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감봉·견책·주의 등도 통보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0년 감독원 종합 검사 당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이라 이미 관련 사안들은 조치가 완료됐다”며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납부를 완료했다. 9종 사모펀드 관련 고객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돼 현재는 관련 자산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형연 기자(jh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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