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이 6세이던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딸이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운 나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추행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딸의 친구에게까지 마수를 뻗었다.
딸이 피해 사실을 자신의 친어머니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가 이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친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했다.
아울러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6살이던 친딸을 상대로 주거지, 여객선 객실, 자신이 일하던 성인PC방 휴게실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친딸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이를 알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장해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접할 때마다 겪게 될 상처는 평생 지워지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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