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와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형위는 증권범죄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범죄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50억~300억원인 경우 과거 기본 5~9년, 가중 7~11년이던 형량 범위를 각각 5~10년, 7~13년으로 늘렸다.

부당이득이 300억원 이상일 때는 기존 기본 7~11년, 가중 9~15년에서 7~12년, 9~19년으로 각각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특별조정(가중) 하는데, 가중영역 상한이 19년으로 높아져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대로 일반감경인자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축소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 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감경인자를 수정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한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으로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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