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 일반 이적죄로 기소

박지영 “기소 핵심은 ‘계엄 선포 요건 조성’ 인식 여부”

尹, 이번 기소로 재판 세 개 떠맡아

尹, 11일 채해병특검 첫 출석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선다.

내란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작전 실행으로 남북 긴장이 높아지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교수,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특검팀은 군사 작전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인사들은 기소에서 제외한 것이다.

박 내란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히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인해 세 개의 재판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 두 개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채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해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순직사건 당시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해병특검팀은 출범 133일 만에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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