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름 없는 사건이라면 수천억 배임사건 항소포기 있을 수 없는 게 상식”
“與 ‘항소 포기 아닌 자제’라고? ‘계엄령=계몽령’, ‘재판중지=국정안정’이란 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노 났다’. 7800억 배임 자백해도 473억 이상 못받아”
“법무장관-대검차장-중앙지검장 말 다 달라, 보통 양아치들 공범 들키고 나면…”
“대통령 공범 수천억 재산보장해준 자들, 직권남용·직무유기…자기 돈 물려야”
검찰의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직전부터 공론화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7000억원 되는 돈(부당이득 환수)을 국가가 포기해 버리고 그 돈 그대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지난 8일 0시까지 항소장을) 그냥 접수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하는 거였다. 결국 이건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김만배씨 등 지칭) 사건에 개입해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이라며 “결국 관련자들은 다 감옥가야 되고 수천억원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선 (2000억원 김만배 재산) 동결한 것 풀어주고 김만배에게 (1심 추징금 선고액 428억원 제외)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개입자들) 개인 재산으로 손배 청구를 해야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 아닌 자제’란 논평을 낸 데 대해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든가 ‘재판중지법은 국정안정법’이라든가 ‘새벽배송을 초심야배송’이란 식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이란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수천억 배임에서 몇백억만 인정되고 뇌물 무죄 난 사건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있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첫째 ‘이 XX 돈 먹었다’, 둘째 ‘이 XX 백 받았다’, 셋째 ‘미쳤다’ 셋 중 하나다.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했다.“(일부무죄와 양형 관련) 모든 항소를 하나라도 한 게 아니잖나. ‘제한’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도를 보면 검사들이 ‘(5명 중) 김만배에 대해서라도 항소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다”며 “일반국민 사건은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항소한다. (배임·뇌물액) 7800억원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 안 한단 건 보도 듣도 못했다”고 했다. 불이익금지변경 원칙에 의해 “2심에서 김만배가 ‘7800억원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것 맞다’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지 않고 473억원(정민용 변호사 몫까지) 이상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 난’ 거다. 몇년 (징역)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갖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다”며 “‘조국 사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했던’ 건데 이건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공범 사건에 개입’해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다’고 해명해 엇갈렸단 지적엔 “이틀 동안 법무부와 대검이 아무 얘기가 없다가 결국 말 맞추고 나왔는데 정성호 장관은 ‘나는 몰랐다’(아는 바 없다)고 얘기했고 노만석 대행은 ‘내가 결정했는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메시지를 냈다”고 정리했다.
한 전 대표는 “정진우 지검장은 ‘난 아냐, 우리는 반대했다’고 했다. 각각 말들이 다르다.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 범죄 저지르고 들키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맞다”며 “법무부에서 이미 수사팀·공판부 만장일치로 접수하려고 법원까지 간 사안을 ‘이러지 말라’고 강하게 의견 내고 오케이 사인을 안 주면 그건 지시고 개입이다”면서 “구체적인 사건에 법무부가 그렇게 의견 내면 안 되는 것이고, 정 장관은 ‘몰랐다’면 벌써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추정의 영역”이라면서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다 짰다’고 한마디 하면 정말 망하는 구도니까 대장동 일당은 ‘어차피 중형 선고됐는데 우리한테 뭐라도 해줘야 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정권 자체가 개입해 항소 포기시켜 수천억 재산을 보장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법무장관으로서 정 장관을 향해선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도 했다.
항소포기 결정 개입 라인을 향해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다 된다. (항소장)안 낸 사람도 마찬가지다.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에 대한 배임으로 수천억 재산적 손해가 났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또 “법원 CCTV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그날(7일 밤) 11시50분쯤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항소장 들고 접수대 앞에 서있었을 것”이라며 “권력의 개가 돼서 접수를 망설이는 장면이 대한민국이 처한 법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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