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마련한 상생 상품 지원 사업에 총 8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3년간 총 14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지난 8월 보험료 부담 등 완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상생 상품에 대해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생명보험사 150억원·손해보험사 15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했다.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무상 가입)한다. 상생 보험 상품으로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가 있다.
최종 선정된 8개 지자체에는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라북도와는 생·손보협회가 9월 상생 상품 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원 기준 손보사들이 제공하는 상생 어린이보험은 약 8300명을 지원할 수 있다. 생보사들의 경우 약 6100명 지원이 될 전망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신용상해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발생 시 채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약 11만7000명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출자의 사망 및 3대 질병(뇌출혈·급성심근경색·암)으로 대출금 상환 불능 시 2000만원까지 대출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은 약 1만9000명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 보험 사업, 손해 상생 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다.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도 조합해 접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 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단에서는 상생 보험 사업에 지자체 특성 반영 여부, 사업 수행 역량 및 지자체 재원 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공모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상생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손보협회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간 MOU를 맺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중에는 상생 상품 가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담당 공무원)에는 금융위원장 표창이,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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