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부당이득 추징금 6100억 구형했는데 1심 428억만 인정”
“항소포기로 추가 추징 막혀…김만배 8년 살아도 일당 2억 고액알바”
“국가가 김만배 동결 재산 2000억 중 1600억부터 돌려주게 만들어”
“李정부 임명 중앙지검장까지 사표 이례적…용산·법무 교감 있을 것”
“수사팀 예측 못하게 쥐고 있다 불허…정성호, 항소포기날 치맥파티”
“이진숙 체포도 보고받던 대통령실 모를 리 없어, 李 의중 실렸을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1심에 검찰이 항소 포기해 파문이 인 데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옥중에서 적어도 하루 2억원꼴로 벌어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교감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장동 사건은 아주 이례적으로 1000배 수익, (특수목적법인에) 7억원 투자한 민간업자들이 7000억원을 벌어갔다. 그 자체의 비리가 없을 수가 없고, 전체 인·허가 과정과 사업을 주도했던 유동규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의 경우 본인의 중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형법상 배임으로) 상당한 형이 선고됐지만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법)상 배임이라든지, 배임 피해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에 대해 상당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과 간극이 컸고 이런 경우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라며 “수사팀·공판팀 수십명의 의견이 (항소제기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과정에서 결과가 바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법무부는 기록 없이 보고서 한장으로 검토한 건데 이 부분의 결론을 뒤집어버린 건 처음 봤다. 그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했다. 또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은 추징금을 6100억원을 내려달라고 했다. 대장동 배임 피해로 적어도 6100억원 피해를 본 건 확실하고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그걸 김만배가 도로 가져가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잖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돈을 김만배 재산으로부터 전부 환수하겠다고 검찰이 구형했는데 1심이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과 ‘뇌물 관련된 428억원만 추징하겠다’고 한 거다. 그것만 해도 돈으로 따졌을때 5600억 이상 차이난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김만배에게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는 428억원밖에 못 가져온단 게 굉장히 크다. 이미 김만배 재산은 법원에서도 배임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그 명의의 재산을 2000억원 정도 동결(추징보전명령)해놨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러니까 (추징금 상한에 따라) 1600억원은 당장 김만배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나”라며 “수감생활 중간에라도 (본인이) 그 돈을 처분할 수 있는 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임 피해액 6100억원을 (428억원 제외하고 전부 가져간다면) 징역 8년에 환산해보니 수감 하루당 얻는 이익이 2억원이다. ‘2억짜리 세계 신기록급 고액 알바’”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의 특경법상 배임 무죄 판단으로 인해 “형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다. 원래 배임죄 법정형도 (최대)10년 이하로 무거운데, 특경법은 배임 피해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며 “최소한 김만배와 그 일당이 50억원 이상 배임 피해를 끼친 것에 이견이 없을텐데 이게 특정 안 된단 이유로 ‘50억원 이상인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한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니까 남욱(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같은 사람들이 예전엔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법정 증언까지 했는데, 이젠 마치 검찰이 강압수사해서 본인이 허위진술한 것처럼 말을 번복하기 시작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항소 않고 본인들만 항소하면 불이익금지원칙 때문에 더 이상의 형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마음껏 거짓말할 수 있는 판도 깔아줬다”고 했다.
이어 “무죄는 더 받을 수 있고 유죄를 더 줄 수 없는 사건이 됐다보니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사의 표명을 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라며 “바로 사표내서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되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법무부는 수사지휘한 적 없이 의견을 참고했을 뿐’이란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입장엔 “일선 수사팀 전원, 수십명 검사가 다 ‘항소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 봤고 중앙지검장 결재를 마쳤고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의견을 달았다면 당연히 ‘반대’한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검사로서 일해봤는데 일선에서 협의해 통일된 의견을 올리지, 대검에서 법무부에 ‘대검과 중앙지검장 의견이 다르다’고 보고할 리는 없다. 일주일이나 항소 기간이 있어 그 안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항소장 접수 시한 7분 전 통보’를 두고 “이건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가) 고의로 쥐고 있다가, 마지막 예측 못하게 확 불허해버린 사안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 허가 없이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수사팀(강백신 검사) 폭로가 저는 진실이라고 본다”며 “검사들도 ‘설마’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표시나게 김만배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결정을 검찰이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총장(대행)이 장관과 이견이 있더라도 설득해줄 것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이 사실이 하루 전 언론에 알려졌다면 항소가 됐을 것 같다”고 평했다.
‘항소를 막은 가장 윗선은 어디라고 보느냐’는 물음엔 “정 장관 같은 경우 대통령과 사법연수원(제18기) 동기이지 않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느 정도 상호 교감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수혜를 얻는 사람은 일반국민 한사람도 없고, 김만배와 현재 재판 정지된 이 대통령 2명이다. 수혜자 모르게 할 수 있느냐”고 답변했다.
또 “정무적 부담도 엄청나다. 설사 이런 건의가 법무부에서 올라갔다더라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절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해충돌이 너무 직접적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쉽게 넘어갈 이슈가 아니다”며 “이 결정 나고 정 장관이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단 내용이 있다. 이 사안을 생각보다 작게 본 것 같다. 김만배에게 수천억원을 국가가 오히려 돌려줘야하는 문제를 캐치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이) 체포할 때도 대통령실이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 정도 사안을 보고 안받았단 건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 의중까지 실린 항소 포기라고 생각한다.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다. ‘공범으로 공모하여’라는 얘기가 (이 대통령 본인과 대장동 일당 5명) 양쪽 재판 공소장에 다 명기돼 있다”면서 “1심 재판에서 이 대통령 실명이 401번 거론됐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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