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0일부터 중국에 대해 실시했던 STS 크레인 등의 추가 관세 제재와 항만 수수료 부과를 유예한다. 지난 9일 제재 발효 후 하루 만에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도 이에 맞춰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등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USTR은 지난 6일 연방관보를 통해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지배에 관한 무역법 301조 조치’를 전면 유예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난 10월 16일 관보를 통해 밝혔던 STS 크레인과 인터모달 섀시 및 부품 제재는 9일부터 시행하고, 바로 다음 날인 10일에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중 제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아닌, ‘유예’상태로 남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료도 매년 인상해 받겠다고 했으나, 이들 역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유예조치에 포함돼 함께 유예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유예조치에 화답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2개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 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관련 제2항의 시행을 2026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의 제2항에는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이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흑연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에 대해서도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한다고 명시됐었다.

이처럼 미국 중국이 맞제재를 가하며 갈등 국면으로 치달은 것에서 벗어나 제재 유예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면서, 불씨는 남은 셈이지만 국내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도 긴장이 완화할 전망이다.

먼저 해운업계의 경우 중국산 선박이면서 미국에 입항하는 경우 입항 수수료가 유예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해운 업계의 경우 해운 운임 지수의 기준이 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가 지난 9월 말 1114.5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1일에는 1550.70까지 한 달 새 39.13%나 올랐다. 이후 11월 7일엔 1495.1까지 소폭하락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았던 운임이 상당부분 회복됐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해 중국으로부터 제재된 한화그룹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재제 해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일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경제·무역 합의 팩트시트’엔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 한화그룹 계열사의 제재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6일에는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그룹 자회사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묻는 말에 즉답 대신 “미·중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무역 합의에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에둘러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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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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