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3·27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우선 처리 예정
민생경제협의체 재추진 제안…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12월 처리 전망
반도체특별법·항공안전법 등은 여전한 입장 차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을 앞두고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無)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 여당은 사법개혁안 등 주요 개혁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결에 앞서 야당과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끝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기조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이 골자인 ‘K-스틸법’이 거론된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분류한 반도체특별법과 항공안전법을 놓고는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위헌 소지 법안”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을 포함한 자칭 ‘사법개혁안’과 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12월 처리가 점쳐진다.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자력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법 등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다면 11월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1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여러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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