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7886억” 가리킨 檢, 1심 473억만 인정되고도 8일 0시 항소 포기

항소 촉구했다 “대한민국 검찰 자살, 불법지시 수용자도 처벌” 성토 나선 韓

법무·검찰 지휘부 항소포기 종용논란에 與김병기 “수사팀 항명을 상설특검”

韓 “李 극단이해충돌 대국민 배임…민주 ‘대장동 원팀’ 자백, 연성독재 시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 민관개발비리 1심 중형 선고에도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한 가운데, 결정 직전부터 비판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 어제(8일)는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포기 시키고 오늘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하겠단 민주당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일 ‘지휘부에 항명’했다며 대장동 수사팀을 상설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맞선 것이다.

범죄수익 추정 7886억원 중 473억여원만 1심에서 추징 선고된 점을 들어 “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포기시켜 국민에게 환수돼야 할 수천억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챙겨줬다”며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독재’(군사력·폭력이 아닌 군중지지·선거·절차를 가장한 독재)는 시작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1월 8일 저녁 채널A ‘뉴스 탑텐’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 포기 지시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TOP1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지난 11월 8일 저녁 채널A ‘뉴스 탑텐’ 스튜디오에 출연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항소 포기 지시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TOP10’

그는 검찰이 전날 오전 0시부로 대장동 재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자 8분 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성토했다. 지난 7일 밤 11시5분 글에선 특경법상 배임 불인정과 양형 문제로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검찰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를 수용하면 담당검사들도 반드시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고, 항소포기를 요구한 권력자들도 처벌받을 거다”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연이어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수뇌부가 막았다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권력 오더(지시)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뭐냐”고 검찰 존립에도 날을 세웠다.

또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고 질타했다. 검찰 수사팀 해명에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복종을)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징징대지 마시라. 불법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전날 저녁 채널A ‘뉴스 탑텐(TOP10)’에 출연한 인터뷰에선 “검찰은 배임액 7886억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었는데, 법원은 473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원 혈세를 가져가는 걸 그냥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거다. 대장동 일당의 개가 되길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항소)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개발공사 공익환수액 제한으로) 피해자는 국민, 성남시민 아닌가. 누가 7413억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자 눈치보고 포기하라고 시켰나”라며 “수사검사들 항변을 보면 합의된 상태로 올라갔는데 ‘위에서 꺾였다’고 들었다. 누가 꺾었겠나. 당사자는 이 대통령 아닌가. 이건 어떤 철학을 갖고 남의 사건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건에 개입한 극단적 이해충돌”이라며 단죄를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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