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20억원 중 1억3960만원 미지급
공정위, 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
토목건축공사업체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밀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인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약 20억원 중 1억3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 일부를 공사 완료 후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9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원청 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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