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역 나경원 등 국힘 법사위원들 ‘항소 포기 부당’ 비판 기자회견

‘이재명 성남시’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혐의(배임죄 등)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이 전원 항소했음에도 검찰이 항소 포기로 7400억여원 범죄수익 추가 추징이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며 법무부·대통령실 수뇌부 개입 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자정(8일 0시)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 개발 민·관 유착 부패범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대통령 측근들이 중형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검찰 등 국가 핵심권력을 해체하고 있다. 국가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 권한없는 합동참모의장에 의해 군 장성 30여명 축출, 내란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야당 해체 시도, 언론 재갈물리기로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됐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잔인한 권력에 굴종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권력형 수사방해범죄다. 검찰농단이다”며 “(검찰) 수뇌부가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거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거다. ‘항소 자제’라고? 그건 전부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부당’이 있을 때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다. 특경법(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항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한 건 직권남용에 직무유기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추징금 7814억원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 부패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 주고 ‘성남시 수뇌부’ 책임을 꽁꽁 숨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독재 권력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범죄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도 “1심 판결 사흘 뒤(11월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정도 남긴 11월 7일 저녁 7시30분경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사팀은 강력히 반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작은 김만배라도 항소하자며 항소 강행을 요구했다. 막판 접수라도 하기 위해서 수사팀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야간대기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지휘부 대처와 대조했다. 다른 법사위원들도 국정조사, 정성호 장관 탄핵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8일 0시 최종 항소 포기했다. 유동규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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