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웠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일부는 현재 출소)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 또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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