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24~72시간 내 본회의 없으면 이후 첫 본회의서 처리”
“야당과 협의 뒤 우원식이 받아들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실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13일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설명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어제 제출됐다.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게 되고 24~72시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며 “그러나 (24~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며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본회의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줘야 한다”며 “여기에서 가변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24~72시간 내에 본회의 일정이 없다면 관련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그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법원은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앞서 법무부는 5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정교유착 의혹’ 관련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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