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팔린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제재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9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종합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지적된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롯데손보는 4년 전에 지적받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 7월 금감원이 대주주와 면담하고 롯데손보는 경영 취약성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선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고객, 금융당국 등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05년 쌍용화재 이후 20년 만이다. 다만 쌍용화재는 당시 경영권 분쟁 등으로 경영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다.

롯데손보는 올해 6월 말 기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2.9%에 그쳐 업계 평균(109.96%)을 크게 밑돌았다. 3분기 킥스(예외모형 기준)는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넘었지만 기본자본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이 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킥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관리에 대해 전사적인 대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서 “롯데손보는 계량 평가에서도 자본 적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면서 “특히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업계 최하위권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본 적정성 관리 체계도 경영실태평가에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자본 확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요구했다. 그는 “롯데손보가 매각이나 자본 확충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자본을 확충하면 경영개선권고를 탈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비계량 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는 수치 기반의 계량 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 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자본 적정성 부문 비계량 평가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매뉴얼을 들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 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롯데손보는 RAAS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당사와 동일하게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라면서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 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의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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