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수백억원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에 관련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는 가상자산을 사두고 미리 매도주문까지 내놓은 뒤 수백억원을 동원해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주문이 체결돼서 수익이 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적발했다. 다른 사건에선 혐의자들이 여럿이 다수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한 명이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면 다른 일당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는 역할을 분담해서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거래체결 횟수를 부풀렸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조치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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