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추정 기체 노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일각에서 제기된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해 “사고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사고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그었다.

5일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다수가 기기 수리 사전 작업 도중에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기체를 흡입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해 자체 응급조치를 한 뒤 사설 구급차로 이송했으나 근로자 A(54)씨는 병원에 도착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모두 30대 근로자로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해 이송했다”며 “이송 후 치료 받는 동안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원에 신고했고, 사망 즉시 포항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오전 11시 14분쯤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병원 측에서 유가족과의 접촉 시도가 늦어져 경찰에 신고하며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19특수대응단과 포항남부구조대 등에서 소방관 30명과 차량 11대가 출동했으며, 공장의 한 분리된 배관에서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배관을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흡착포를 활용해 독성 물질을 모두 제거했고, 낮 12시 48분쯤 잔류 가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화학 물질이 ‘불산’ 또는 ‘질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고용노동부가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 라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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