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린 6차 공판 시작 직전 이런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청탁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수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 원 상당의 명품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 서두에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김 여사의 사과를 전하며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보석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연합뉴스
정래연 기자(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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