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 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전사·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의무 등 규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 집단이 개인정보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좌 발급 없이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전사나 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emotion@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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