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이어 ‘재판중지법’ 놓고 명청갈등
내년 지방선거 앞둔 갈등에 당내서도 비판 나와
박홍근 “대통령실과 불통 반복해선 안 돼”
당 지도부 “鄭 향한 경고는 아니야” 진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소통에 문제가 생기며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컷오프되면서 갈등이 노출된 직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일명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재판중지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서는 여진이 감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중지법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당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정 대표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국정안정법’이든지 ‘재판중지법’이든지 그 명칭을 떠나 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걸 접하면서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판중지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면서도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중지법’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자책골’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다는 헌법 해석이 있고, 재판중지법 추진 자체가 오히려 재판 재개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제’ 국면에서도 정 대표가 정부 측과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당론을 내세워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판중지법’ 철회 사태와 관련, “정 대표를 향한 경고성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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