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아파트촌. [연합뉴스 제공]
대구 수성구 아파트촌.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세컨드홈 특례'를 앞세워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방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도 세컨드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발표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해당 지역에 거래 활기가 돌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원 정보등기광장의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혜택을 새로 받게 된 9곳 중 5곳의 매매건수(8~10월)가 정책 발표 전(5~7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 익산시의 경우 5~7월 집합건물 매매건수가 2381건이었는데 8~10월은 892건에 그치며 6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북 경주시(-30.9%), 강원 동해시(-16.14%), 강원 인제군(-16%), 강원 속초시(-6.95%) 순이었다.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무주택자와 같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 8월 인구감소지역의 재산세·종부세·양도세 특례 적용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취득가액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내놓은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 10·15 대책은 전부 수도권에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대책에 지방 주택 외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과 가격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지방 대도시 아파트마저도 서울과 비교해 가격과 거래량 모두 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직거래 제외)은 8306건, 평균 거래가격은 12억304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산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4억7563만원, 거래량은 2889건에 그쳐 거래가격은 서울이 약 2.6배 비싸고, 거래량은 2.9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균 거래가격은 대구 3억9675만원, 대전 3억7271만원, 울산 3억5142만원, 광주 3억1508만원이었으며, 거래량은 평균적으로 1000건대 중반이었다.이재명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부동산 대책마다 수도권 규제에 집중하다 보니 지방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 시장이 관심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택 보유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제도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를 흡수하기보다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도권, 특히 강남3구 같은 선호지역 쏠림이 강해지고 있어 지방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송 대표는 "서울만 찾는 수요 쏠림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엔 주택 보유 숫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주택 가액 중심으로 세제가 맞춰지면 지방 부동산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늘어날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역 주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도 공을 들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