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납입 불이행시 美 관세 올릴 수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개운치 않고 씁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관세협상 후속 절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장관의 전화기 문자에 포착된 날짜는 8월 7일이었다. 김 장관이 미국 측에 제안한 소급 날짜로 추정된다. 김 장관이 법안 제출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표한다고 밝힌 부분과 비교해보면 미국측이 8월 7일로 소급하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설명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거론했다. 그는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서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소중한 3500억 달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는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라고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부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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