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중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동안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것은 지난달 31일 법원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해 모두 징역 4~8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4895억원은 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됐고, 이 금액은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외에 백현동, 위증교사 등 여러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제 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도 재판중지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권력자 1인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당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도 신설한다고 한다.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는 이미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다가 본회의 직전 처리를 미룬 적도 있다.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는 거대 여당이 법원과 재판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헌정 질서 파괴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이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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