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정안정법,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겸임 상임위 국감 종료 뒤 공론화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우선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공식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진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과 법 왜곡죄 처리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며 “겸임 상임위까지 국감이 끝난 뒤 이달 중 공론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의결한 뒤 6월에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