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장에서 얼굴 노출을 거부한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 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상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황 국장에 대한 고발에 반대하며 표결에 기권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법체계에 있는 부분”이라며 “국회 자료에 버젓이 사진이 나와 있고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다. 왜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만 ‘변장’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로 국회를 모독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고나 퇴장 조치는 수용했지만, 고발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했다.
황 국장은 작년과 올해 국감 증인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 탈착을 요구받았으나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연관된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작년과 지난 14일 국감에 이어,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황 국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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