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4심제 비판에 “정확한 지적 아냐”
법원행정처장 “모든 부담, 서민들 소송비용으로 돌아갈 것”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정면 반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전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손 처장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다”라며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다.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 폭증 관련) 헌재는 37년 경험을 통해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며 “재판소원도 헌법재판의 한 유형이다. 다만 행정적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 소송 비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경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는 “(대법관 증원 관련) 고경력 우수 법관을 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해서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되고 저비용 고효율 사법 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 사법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들어간다”고 직격했다. 이어 법 왜곡죄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다.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이 무한히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폐지된 걸 언급하며 “제시된 대안은 오히려 사법부 독립 등에서 치명적 위험이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국회에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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