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
전동킥보드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중학생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가 강아지를 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견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강아지가 크게 다쳐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차례로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해 다치면 재물손괴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태를 입었다.

김성준 기자(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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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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