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법, 공사 도중 발생하는 환경문제 예방 법안
신안건설산업, 과태료 부과 ‘5200만원’ 1위
공공기업 1위는 LH…과태료도 3400만원 ‘최고’
전문가들, 환경오염 우려… “토양·식수 등 위협”
우재준 “위반 행위 방지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건설회사들이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위반 횟수는 민간건설사에서 중흥토건이 1위 불명예를 안았다. 제일건설과 현대건설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회사 건폐법 위반 건수는 중흥토건이 1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일건설 15회, 현대건설 14회, 계룡건설산업 13회, 신안건설산업 10회, 대우건설 10회, 포스코이앤씨 10회, HDC현대산업개발 8회, 우미건설 6회 순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는 신안건설산업으로 5200만원이었다. 제일건설은 4800만원이었고 중흥토건 4600만원, 계룡건설산업 3450만원, 대우건설 2100만원, 현대건설 185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1850만원, 대방건설 1450만원 등이었다.
공공기업에선 LH가 위반건수 14건에 과태료 3400만원으로 모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6회, 한국도로공사 5회,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4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3회, 한국농어촌공사 3회, 국가철도공단 3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회, 한국LPG사업관리원 2회, 사천시상하수도사업소 2회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 건폐법 위반 내역은 총 1183건 있었다. 공공기업에선 96건이 있었고 민간기업에서 1087건이 발생했다. 이 중 ‘보관기준위반’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폐법은 건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 보호 및 공익 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콘크리트와 벽돌, 철근 등 폐기물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건폐법 위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관이나 분리배출 여부 등이 적용돼야 하는데 만약 보관을 잘못해서 침출수 등이 유출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콘크리트 등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섞이면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데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재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건설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중금속 등 토양 오염 유발 물질이 환경에 부하가 된다”며 “또 수질이 오염돼서 우리 식수원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폐법 단속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원은 이날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사유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지어 공공부문에서도 주기적으로 건설폐기물 위반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건설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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