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제공]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구성한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해당 임원의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다.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바표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표되기 전까지 해당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개매수 정보는 별도 조항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이상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위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미공개정보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임원은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가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파악했다.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혐의자들이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하고,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꾸며 매매한 것은 증권사 내부나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적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으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엄중한 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나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엄중 조치해 준법의식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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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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