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로 개헌시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장에서다.
조 처장은 국감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 건 역사에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그렇다면 모두 무죄란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은 무고한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로,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며 조 처장을 옹호했다.이 대통령은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6월 대선서 당선 이후 모든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헌법 개정에 의한 연임으로 독재를 할 수 없도록 한 장치다. 그런데 조 처장은 헌법상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금지’를 국민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천명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연임 불가 조항 개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법령을 심사,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다. 정부의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마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맡는 재판장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한 일이다. 개인 변호사가 아닌 공인(公人)이 된 사람이 공직의 무거움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기도 하다. 조 처장의 답변은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헌법을 우롱한 것이다. 당장 국민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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