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설명자료 배포해 ‘4심제’ 표현 자제 당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만 판단 강조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 표현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를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다시 심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 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를 언급하며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고 했다. 또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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