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관리를 받지 않는 불법 기지국에 접속돼 개인정보 유출을 당하는 이용자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 개수와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모두 커졌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KT에 따르면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가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20개로 늘었다. 또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가 2200여명 추가 파악돼 2만2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불법 ID에 대한 이용자 휴대전화 접속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총접속 일수는 305일에 달했다.
접속 범위도 서울, 경기 등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난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이와 관련해 KT는 불법 기지국 ID의 최초 접속 시점이 아닌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 일당한테서 압수한 불법 기지국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이뤄진 모든 통신 과금 대행 결제내용 약 1억5000만 건을 분석했다. 소액결제 8400만 건과 앱 마켓에서 콘텐츠 구매 시 통신 요금에 합산해 결제하는 DCB(Direct Carrier Billing) 방식 6300만 건을 합친 것이다.
기존에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이뤄진 결제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가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자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통한 결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ARS 인증뿐 아니라 SMS 인증을 통해서도 무단 소액결제 63건이 이뤄진 사실이 새로 발견됐다.
KT는 SMS 인증 문자 암호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밝힐 수 있다”고 했다. 다만, PASS 인증과 앱 마켓 구매 시 통신 요금 합산 결제(DCB)에서 이상 결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보완해 신고했고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전수 조사에 시간이 소요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위약금 면제는 조사단 결과 등을 고려해 검토하며 전 매장에서 고객이 안전안심 관련 서비스와 피싱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피해 고지 여부에 대해 “SK텔레콤과 (피해) 범위가 다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silkni@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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