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 모두 성공수당으로 10%만 받는다 해도, 이번 판결 인해 얼마나 희비가 엇갈렸겠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을 지켜본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한 마디 관전평으로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인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5%~10% 정도를 재산분할액의 ‘성공보수’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반론이 이번 소송에도 통용됐다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는 과정마다 적게는 60억원, 많게는 1300억원 가량이 움직이며 재판을 맡은 로펌도 결과에 따라 울고 웃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 판결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재계를 주름 잡는 인물이어도, 수백억원이 넘는 큰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변호를 맡은 로펌에서 중간중간 일부를 정산 받았을 수도 있고 최고수령액 한도 등을 제한을 걸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가 심리가 진행되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외에 공동재산 형성을 둘러싼 기여도 부분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논쟁의 여지가 큰 만큼 승패여부를 떠나 양측이 로펌에 지급해야 할 수임료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의 진정한 승자는 로펌 뿐이라는 분석이 재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열린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열린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재섭 기자(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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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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