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출시…연간 1200억원 부담 완화 효과
생산적 금융 전환 위해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
최종관찰만기 확대 10년에 걸쳐 추진·듀레이션 규제 도입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가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이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에서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운영된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全)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자가 6개월 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계약 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계약자는 3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8월 보험업계가 마련한 지자체 상생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새회계제도(IFRS17),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한다. 최종관찰만기는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유예를 요청해왔다. 최근 국고채 30년 만기 등 초장기채 금리가 10∼20년 만기보다 낮게 형성돼 최종관찰만기가 확대되면 할인율이 낮아진다.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보험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 합리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 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 프로그램 지원의 영향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첨단 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 자산 투자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의 투자 구조도 구체화한다.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의 서비스화,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추진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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