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탄소 부담금 제도, 연료 전 과정 배출 기준, 강제 감축 등의 새 기준이 담긴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표결이 통과될 경우 톤당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의 탄소배출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 수출기업과 해운·조선 등 관련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14일부터 영국 런던 본부에서 제2차 특별세션을 열고 해당안을 논의중인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이날 임시회의를 마치고 새로운 탄소배출 규제안 채택을 위한 투표 및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2028년부터 선박 연료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하고,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연료 생산부터 연소까지 전과정 배출량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2050년 국제 해운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각 5년 단위 이행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이 한 묶음으로 표결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탄소 부담금 징수 및 연료 기준 적용은 2027년에 발효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유력하다.
또 지금까지는 탄소배출을 ‘운항 중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연료 생산단계부터 연소까지 전 과정 배출량을 고려해 ‘그린 메탄올’, ‘청정 암모니아’ 등을 활용하는 선박이 필요하다.
변수는 미국의 반대다.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의 찬성기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국 대표단은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 “글로벌 탄소세”라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탄소부담금의 단계적 적용이나 ‘국제 탈탄소 기금’ 형태로 조정된 절충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합의 가능한 안’을 언급하면서 “IMO는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표결 결과에 따라 탄소세가 부과할 경우 해운운임 원가가 오르면서 수출업체들의 경우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그 폭은 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관련업계인 조선·해운·철강 등 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 도입으로 인해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또 해운업계 또한 HMM의 경우 다른 글로벌 해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령이 많지 않고 친환경 연료를 채택한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MM은 이날 3조원 규모의 1만3000TEU(1TEU는 20피트 크기 표준컨테이너선 1개 크기)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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