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인권위 김 위원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항명 혐의로 수사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김 위원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 관련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또한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용석 기자(kudljang@dt.co.kr)[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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