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5년간 불법 드론 탐지 699건

2021년 3건서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 급증세

월성원전 3호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월성원전 3호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가 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가 불법 드론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원전 주변 상공 불법 드론이 해마다 증가하며 10건 중 4건은 출처 확인이 되지 않아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699건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3건에 그쳤던 감지 건수는 2022년 들어 139건으로 40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 2023년 250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은 190건, 2025년 8월 117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문제는 전체 탐지 건수 699건 중 284건(40.6.%)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수원은 불법 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억7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RF 스캐너의 경우 커버리지가 약 3.7km에 불과하고, 각 원전별 1대씩만 구축돼 있어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드론 탐지에 제약이 있다. 휴대용 재머 역시 현재 원전별 평균 12대씩 구축돼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원안위는 불법 드론의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세부 제원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는데도,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탐지만 하는 보안’에 머물러 있고 그 조차도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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