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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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50년간 운영해온 농업인연금제도는 청년농 유입과 농지 집적화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연령별 국고보조 불균형과 납입 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금융지주는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를 도입해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집중된 국고보조와 납입 보험료 격차 확대 등으로 제도 혜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NH금융연구소는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인 중 65세 이상 비중이 69.7%에 달하는 현실에서 일본의 기준(65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농업은 일반 직종과 달리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려워 제도 설계 과정에서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참여 여력 부족 △청년농 유입 저조 등도 제도 실효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마련과 농업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정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진아 기자(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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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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