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법 개정·의료체계 개선·유가족 예우 강화 추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정체로 장기등 수급불균형심화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정체로 장기등 수급불균형심화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앞으로는 뇌사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뒤 혈액 순환이 완전히 멈춘 ‘심장사(순환정지)’ 상태에서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뒤 순환정지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기증(DCD)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는 27.71명이었다.

반면 한국은 뇌사 기증이 7.75명으로,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해 장기 수급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DCD를 장기 수급 한계를 보완하고 불균형을 완화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외 뇌사·DCD기증 현황 [복지부 제공]
해외 뇌사·DCD기증 현황 [복지부 제공]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며, 임종 직후 수술 체계 구축과 체외 관류기기 등 의료기기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신장·간·심장 등 현재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이 가능한 새로운 장기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 장기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장기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식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국·스페인과 달리 한국은 뇌사판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함께 안내하고, 신청 절차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는 장제비와 의료비 등 최대 5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현재 인체조직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뇌사 장기기증자의 약 20%만 인체조직 기증에 참여하고 있다.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이 폐업하면서 국내 인체조직 공급이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하고, 병원 조직은행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 기증·이식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장기이식 코호트 연구, 건강보험 관련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장기기증·이식 분야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 지원 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기기증·이식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정부 기관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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