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7년여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약 200억원 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것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뒤 투자지분을 되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자,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지시해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배임)와, 2002~2012년 측근과 지인을 허위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16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 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았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유지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 규모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효성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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