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연이자 총 3000여만원 지급 명령 미이행

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수안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하청 업체에 하도급 대금 2504만원과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된 대금과 밀린 이자 포함 총 3000여만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건설사는 공사 채무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건설사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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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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