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를 활용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에게 타당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0일 즉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와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나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 자기주식 처분결정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교환사채 발행결정 규모는 50건, 1조4455억원으로 전년 28건, 9863억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교환사채 발행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기존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결정을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의 주가가 다음날 하락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지속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주주 관점에서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 계획 등에 대한 공시 개선안을 시행하고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주식 관련 공시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정정명령, 과징금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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