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 심리한 끝에 결론을 낸 것이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재산분할액은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SK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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