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상당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16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 의원이 이날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23년∼2024년 각각 3억9363만원, 5억5693만원 등 총 9억5056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공단은 이 중 3억6295만원어치(전체 구매액의 약 38.1%)의 상품권을 테니스장·사무공간 공사비, 신사옥·사택 비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상품권 지급 비율은 2023년 23.4%에서 지난해 48.5%로 급증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을 펼친 시기와 맞물린다고 장 의원은 말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측에 “지역 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상 온누리상품권 구매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깡(상품권 할인판매)을 하도록 부추긴 꼴”이라며 “이를 감수하는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對民) 갑질”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이미지.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이미지.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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