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 처장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군경 등 공무원들이 부정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맞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명령·통제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대화와 토론,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법제처와 함께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담긴 ‘복종’이란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직자 헌법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과 관련, 왜 적극 대응하지 않느냐고 질타하자, 최 처장은 “우리는 대민서비스가 아니라 공무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니 각 부처가 먼저 복구하도록 우리가 가서 아우성치지 말자는 (간부)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각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인사처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다른 부처가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도 해명했다.

최 처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연줄·학연·지연에 따라 고위직이 선발되고 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의원의 주장에 “어떤 성과를 과거에 성취했는지 보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의원이 ‘개인적 능력이 검증돼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라고 보느냐’고 거듭 묻자, 최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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