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15일 끝내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의원들이 조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재판 선고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을 현장 조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록될 만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는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여당이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이 잘못됐다며 대법관들의 PC조차 조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에 간여할 목적으로 이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앞당겼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측의 재판지연 전략 등으로 법으로 정해진 ‘6·3·3 원칙’(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하고 1심에만 무려 2년 2개월, 상고심까진 2년 8개월이 걸렸다. 재판이 늦어질때는 아무 말 않더니 빨리 했다고 이 난리다. 이제는 재판마저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려는 건가. 쏟아지는 비판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당의 해도해도 너무 한 오만함과 횡포에 국민들은 불안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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