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연륙도서(다리로 연결된 섬)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11월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농어민의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 개선 방안도 계속해서 찾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륙도 고객들에게 받아온 추가 배송비 부과 문제를 지적하자 이런 내용의 개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했고 쿠팡을 제외한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택배사들이 배송하는 '중개거래 상품'과 관련해 연륙도서의 우편번호가 인근 섬과 같아 도서·산간 지역으로 자동 분류되는 바람에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며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 대표는 "이달 말이면 시스템 개발이 끝나 11월 초에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이날 국감에서 "쿠팡은 농축수산식품에 대해 10.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정산 주기도 판매 금액의 70%를 판매 후 15일, 30%를 판매 후 두 달 뒤 지급해 영세 농어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수수료는 상품 가격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곤란하다"며 "중개 거래 상품은 구매 확정 다음 날 정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 의원이 농축수산식품에 대한 수수료·정산주기 개선 의지를 재차 묻자 "계속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정산주기는 더 개선하고자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정산주기와 관련해 "타사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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