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감독 권한 강화…불법 행위 직접 조사·수사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감독 기구가 설치된다.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도 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감독 기구의 조직 구성 계획과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구의 규모, 조직, 인원 등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로, 기구 관련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구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각기 진행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이중 위법 정황이 있는 8건을 확인했고,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 포함,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변칙 증여는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경찰청도 전국 경찰 841명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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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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