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고형 약국 등장과 관련해 “아직 시작 단계여서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복지부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의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개설 허가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의 자격 제한과 최소 시설만 규정할 뿐 면적 제한 규정은 없는 것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하고, 독립된 소규모 약국은 전체 처방전 매출액의 6%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사이 약국의 폐업 비율은 38.9%로 대도시가 아닌 지역 독립 약국에 폐업이 집중돼 약국의 불균형이 심각해진 상황”이라면서 “오죽하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을 ‘약국의 사막화’라고 까지 지적하면서 독립 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미국 사례를 볼 때)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내에서 운영 중인 창고형 약국들은 코스트코 약국으로 불리면서 장사가 꽤 잘된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아무 규제가 없다면 더 쉽게 빠르게 대형 자본들이 진입해 약국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하면 골목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면서 “결국 이 피해는 의료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동네 골목 상권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면서 “대형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와 같이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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