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경총·중기중앙회·양대노총 등 참여
민노총, 1999년 경사노위 탈퇴 후 26년만 복귀
혁신·보호·상생 의제로 협의체 운영 예정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다르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 내용이 입법으로 직결될 수 있다. 향후 신산업 생태계 강화와 노동자 인권 강화 등을 주 의제로 삼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공동 선언식을 통해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우리 사회 여러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회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논의 테이블에 복귀한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6가지 원칙을 세웠다. 주 내용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성실한 논의 지속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 및 보완적 발전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 논의 △대화 실효성 및 저변 확대 △미래 지향적인 성과 도출 △국회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혁신’과 ‘보호’, ‘상생’이라는 세 갈래 의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1은 경영계가 제안한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협의체 2는 노동계의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논의한다. 일·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 등의 주제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 지속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 해당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를 연달아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사랑재에서 5개 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에 11월부터 5개 단체 실무진들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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